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46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