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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2 2014노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바, 그 과실 및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1차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0대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6,000만 원을,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각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