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87 | 양도 | 2009-02-03

문서번호

재산세과-387 (2009.02.03)

세목

양도

요 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규정된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8년 도봉구 소재 A주택 취득(2년 미만 거주)

- 2008년 4월 송파구 소재 B주택 취득

- 2009년 1월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공제율은 몇 %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

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