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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11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2010. 2. 18.부터 2012. 2. 26.까지 F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4.부터 2010. 6. 11.까지 위 조사과 조사반장으로서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G의 관리이사 B로부터 “세무조사로 인하여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0.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인근 호프집에서, B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거액의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0. 6. 16. 부산 해운대구 I타워 1207호 G 사무실에서, 사실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액을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번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어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겠으니 4천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위 G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액을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약 1억 2,8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1천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