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1. 30. D과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① 동두천시 C 전 1,769평(5,848㎡, 평당 5,000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동두천시 E 전 1,647평(5,445㎡, 평당 4,000원) ③ 동두천시 F 전 3,000평(9,917㎡, 평당 4,000원)
2. 매매대금 27,433,000원 계약금 : 2,743,300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 2,256,700원, 1980. 12. 2. 지급 잔금 : 22,433,000원, 1982. 12. 30.까지 지급하되, 1981. 5. 30. 500만 원, 1981. 9. 30. 500만 원, 1982. 12. 30. 12,433,000원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
3. 잔금지불장소 : 매도인 자택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의 소유자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토지 : 1974.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1974. 8.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② E 토지 1967. 3. 8. 학교법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974.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4. 5. 23. H(원고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04.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2.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가 경료 ③ F 토지 1970. 7. 9.자 증여를 원인으로 1970. 7. 16. 재단법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74.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4. 5. 23. H(원고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04.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2.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가 경료
다. 원고는 1982. 2.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 위에 ‘J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ㆍ양돈 축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양계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라.
피고는 1974. 7. 20. 설립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으로서, 그 전신이 D 목사가 1960. 4. 14. 설립한 ‘학교법인 G’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