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29 2014누11819

원장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교부받아, 거제시 B에 있는 민간보육기관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원장이다.

나. 만 2세 아동으로서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자인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 2012. 12. 13. 일본으로 출국한 후 2013. 1. 24. 입국한 다음 2013. 1. 25. 등원함으로써,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의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D의 2012년 12월분과 2013년 1월분에 대하여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일부만 교부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한 D의 아버지로 하여금 2012년 12월분과 2013년 1월분 보육료 전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고로부터는 위 기간 동안의 기본보육료 전액을 교부받았다

(이하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전액을 교부받은 행위를 ‘1차 위반행위’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원고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143,000원 반환처분,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3,450,000원 부과처분, 기본보육료 1,610,000원[반환 규정에 따라 반 전체아동 7명 × 115,000원(2세반 기본보육료) × 2개월] 반환처분, 원장자격 1개월(2014. 1. 1.부터 2014. 1. 31.까지) 정지처분 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2. 18. 현장확인 결과, 2014년 1월 작성된 운영일지내역, 같은 기간 중에 발송된 공문서내역, 원고가 1월 중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였다는 보육교사 등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 원장자격 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내에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