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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노220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부과 내지 면제여부에 관하여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2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8. 성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기록상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