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장간 거래 물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22 | 부가 | 1998-08-27
문서번호
부가46015-1922 (1998.08.27)
세목
부가
요 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 판매 잔여분을 판매목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반출한 후 동 지역본부에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잔여분 단말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로, 지역본부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본사와 지역본부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 본사에서 직접 판매한 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판매목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반출한 후 동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다가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잔여분 단말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로, 지역본부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18, 1998.4.2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는 지사로, 지사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