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65836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82.29㎡를 인도하고, 2018. 7. 27.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82.29㎡를 인도하고, 2018. 7. 27.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