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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나107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락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동의하였는데, 피고가 동의를 번복하여 원고의 소나무 굴취를 반복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1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이 작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개발행위기간연장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가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소나무 굴취를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소나무 굴취에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