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홍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효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