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 방면 62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양IC 방면에서 통일로 IC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염좌및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90,56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