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753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전 남 고흥군 C에 태양광시설을 완공하여 그 부지 및 태양광시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 양수대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공급 및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확약한 준공 기일인 2020. 6. 30.까지 태양광시설을 완공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수 회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8. 25. 경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