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집39(1)민,298;공1991,1252]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던 중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상실 등으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지는 목적물반환의무의 상대방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그 후에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상실 등으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한승
단재욱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토지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년경부터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창전동 235의1 구거 2,747평방미터 중 170평방미터와 같은 구 구수동 68의18 하천 중 144평방미터에 대하여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뒤, 그의 처인 소외 김준순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같은 구 창전동 165의5 대 370평방미터와 함께 이들을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82.5.15. 위 하천 및 구거와 대지의 일부인 위 같은 구 창전동 165의5, 같은 동 235의1, 구수동 68의18 등 3필지의 토지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기재 ㉯, ㉰, ㉱, ㉲, ㉳부분 합계 290평방미터를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원, 월차임금 150,000원, 기간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가 1986.2.16. 이후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1987.5.4. 2기 이상에 해당하는 차임액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원고는 1979년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하천 및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1985년도까지 1년마다 그 점용허가를 갱신하여 그 소정의 하천점용료를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 왔으나 1986년도에 이르러서는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점용허가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다가 서울특별시장 역시 그 기간연장을 위한 직권갱신을 해 주지 아니하여 그 이후부터는 위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없게 된 사실, 그러자 서울특별시는 당시 위 하천부지 중 일부분으로 원고로부터 임차하였던 부분 중 위 도면기재의 ㉰, ㉱, ㉲, ㉳ 부분 28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라고 한다)를 실제로 점유 사용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 부지의 점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으로 1986년도분으로 금 1,084,140원, 1987.7.31.까지분 금 1,782,170원을 각 징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은 이유없다.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65.5.31. 선고 65다562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그 후에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정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만 남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86.에 이르러 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채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점용권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시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를 사용 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며,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용권 유무에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하천 및 구거부지 부분에 대한 점용권을 1986.에 상실함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토지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