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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5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4:56 경부터 같은 날 15:18 경까지 서울 D 구 B 빌딩 1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한국 마사회 D 지점에서, 경마를 하다 50만 원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 이 정부가 내 돈을 뜯어 간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다, 같은 빌딩 7 층으로 내려 가 다른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한 채 바닥에 눕는 등 약 22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