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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 17회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평소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식당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폭력배행세를 하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인근 상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D(48세, 남) 운영의 ‘G’ 식당을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시로 돈을 교부받아왔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부족한데 집세가 30만 원이고 가스비와 전기세 포함해서 한 달에 45만 원 정도 필요하니 매달 그 정도 돈을 보내라, 그러면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부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해자 H(45세,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