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등 반환
1.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7. 8. 피고의 대표자를 칭하는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 지하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 원, 임대차기간 2013. 7. 8.부터 2015. 7.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G나 피고의 대리인을 칭하는 H과 2011. 12. 15. 이 사건 임차건물 지하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3. 12. 15.까지로 약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2015. 7. 8.자, 원고 B은 2013. 12. 1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들은 각 만료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다.
[인정근거] 갑제 1, 5, 7, 8,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원고 A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포함)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자인 D이나 G, 대리인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들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 A는 임차보증금이 계약 만료일에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지체배상금으로 금 20,000,000 원을 정하여 총 금 40,000,000 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D이나 G, H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나 대리인이 아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