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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5노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단속장소까지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단속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직장 동료를 만나 비로소 술을 마셨고, 이후 휴대폰을 찾으러 차량에 돌아와서는 깜박 잠이 들었다가 단속된 것이다.

따라서 단지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 그 수치가 0.065%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4. 04:39경 울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옆 누리감자탕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차량이 단속 장소에 주차된 2014. 5. 4. 04:39경부터 경찰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단속한 같은 날 06:59경까지 단속 장소가 촬영된 주정차 단속카메라 캡쳐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단속 장소에 정차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단속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거나 탄 흔적이 없는 점, ② 06:59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5%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단속 장소에 주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차량 운행 종료 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