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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번호계’의 형태를 빌어 자신을 계주로 하고 9명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10회에 걸쳐 계불입금의 합계액이 그가 수령한 계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불입금을 매월 납부하고, 순번에 따라 후순위로 갈수록 매월 계불입금을 차등하여 낮춤으로써 후순위인 8번, 9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10회에 걸쳐 계불입금의 합계액이 그가 수령할 계금보다 적은 금액의 계불입금을 매월 납부하고, 10회 때는 계불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계주가 계원들이 낸 계불입금 합계액 1,002만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1번부터 7번까지의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계원들을 찾아가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계금 명목의 돈을 받아 해당 순번 계원에게 건네주기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번호계’ 형태를 빌어 거래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2. 21.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10개월 동안 매월 129만원씩 합계 1,2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 6명에게 합계 6,000만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16.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10개월 동안 매월 129만원씩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