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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87』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5. 3.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 위 판결 확정 전의 범죄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 토목공사업체인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시 유성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목자재 구입 경비, 공사 장비 계약금 등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가시설 및 토공사 등 약 3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목자재 구입 경비 및 공사장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토목자재 구입 경비, 공사장비 계약금, 콘테이너 박스 제작비 등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서 40,21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2014. 2. 4.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실체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제공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십억 원 상당의 가시설 및 토공사 등을 하도급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35』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대전시 유성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에서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