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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38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의 남자친구 E의 매형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E과 약 5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배우 자로, 2016. 봄 무렵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E, 피해자를 포함한 처가 가족들과 함께 2015. 8. 2. 부산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 2015. 8. 2. 21:00 경 제주시 F 소재 ‘G’ 호텔 1508호 객실에서, E,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 05:00 경 위 객실 내에서, E이 술에 취해 그 곳 더블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E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이러한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발버둥을 치는 등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힘껏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 침대에서 떨어졌고, 위 침대의 흔들림 때문에 자고 있던

E이 몸을 뒤척이며 깨어나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0.5cm 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동아 대병원 치료 소견서 첨부에 대해, 피해자 정신과 치료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