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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2491

손해배상 및 미지급금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엠씨이노베이션(원고가 2014. 8. 25. 주식회사 아이엠씨이노베이션의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는바,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2012. 9. 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81 지상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광고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들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8.부터 2014. 8.까지 광고용역대금으로 합계 1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다담씨엔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세금관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계약의 용역제공 및 대금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 모충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 하여 발행하고, 피고 조합의 자금집행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서 143,000,000원을 원고에 송금하면, 원고가 그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돈인 1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인 13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피고 조합으로 하는 합계 143,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2014. 8. 26. 원고에 14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3,000,000원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광고용역대금 정산 명목으로 29,500,000원 합계 4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5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10. 30. 원고가 위 광고용역대금 정산 명목으로 공제한 돈인 29,5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A에게 양도하였다면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A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9,500,000원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