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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6고단194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포장마차 식 선술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너도 나에게 돈을 빌려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 대출업체에서 돈을 대출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2. 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산와 머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C 의 인적 사항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300만원을 대출 받고, 2014. 3. 14. 장소 불상지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피해자 우리스타 크래디의 성명 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200만원을 대출 받고, 2014. 3. 2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청주 상호저축은행의 성명 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100만원을 대출 받고, 2014. 4. 1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청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만원을 대출 받는 등 위 피해자들 로부터 위 C 명의로 합계 680만원을 대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 정인이 제출한 서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