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0.04.29 2010가단1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3. 22. 선고 99가합110671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3. 22. 선고 99가합110671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