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9 2014고단1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젖소, 한우 등을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F 직원 G, H 직원 I 등의 권유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주들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경추 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함으로써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50%는 축주가 부담한다.

보험사고 시 축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가액은 농협이 정하는 ‘소의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되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축주와 소매매상 사이에 작성하는 가축매매계약서가 소명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현장 출장시 촬영한 소의 사진,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소명자료로 각 활용된다.

피고인들은 젖소, 한우 등을 사육하는데 투입되는 사료비 등에 비하여 상품성 있는 우유가 생산되지 않거나 소의 연령이 많아 고기값을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이 걸리는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소에 대하여 보험담당 직원, 소운반상 등과 함께 고의로 소를 넘어뜨린 후 사진을 찍은 다음 수의사로부터 실제 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고관절 탈구 등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하여 소가 쓰러진 것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 처리할 소의 실제 매매대금 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