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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6고정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0:45 경 전 남 영암군 영 암로 구림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학산면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최고속도 시속 169km 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인 방책이 설치된 영암읍 쪽에서 학산면 쪽을 향하는 819번 지방도 편도 2 차로의 구림 교차로 부근 도로로 당시 야간이며 제한 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고, 합류도로로 이어지는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최고 8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1차로 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꺾은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및 옆문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C(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C), 수사보고 (2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