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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3고단44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아파트 소유주 D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칭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유주 모임’의 자리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는 1983년경 시공되어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었고, 피해자 E이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해 달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유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동대표 회장(E)이 전면 교체 쪽으로 보고서를 써 달라고 업체에 유도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둘째,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