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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5. 12. 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19:51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점포가 있는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 좌측 칸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 불상의 피해 자가 위 여자 화장실 내 우측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지면과 화장실 칸막이 사이 10cm 가량 이 격되어 있는 틈으로 위 휴대폰을 밀어 넣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5.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19:16 경 김해시 D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15.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 16:39 경 나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6:48 경 나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01 경 나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08 경 나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8:14 경 나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