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지[지목 : 도로, 면적 : 765평방미터(약 231평)]를 관리 기관인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중, 2013. 12. 31.자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점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유지 내에 2014. 3. 4. 컨테이너 1개, 같은 달 10. 컨테이너 3개, 같은 달 21. 배관, 같은 달 22. 보일러 및 가스통, 같은 달 26. 외곽 휀스, 같은 달 27. 컨테이너 화장실 및 가설 창고, 같은 해
4. 21. 컨테이너 1개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2. 도로법위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