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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2.21 2015가단28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망 K(1987. 10.경 사망)는 그 슬하에 그 슬하에 소외 L(여, 2010. 9.경 사망), M(남, 1981. 11.경 사망), N(남, 1986. 8.경 사망), 피고 B, 소외 O(여, 1964. 6.경 사망), H(여), I(여), J(여)을 두었다. 2) 피고 B과 피고 C는 부부이고, 피고 D, E, F, G은 그들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 등기변동 등 1) 망 K는 경북 예천군 P리(이하 ‘P리’라고 한다

) Q 임야 4,240㎡에 관하여 1970. 7. 15.에, R 임야 8,040㎡에 관하여는 1971. 8. 27.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2008. 2.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S, T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각 1985.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2011. 6. 20. ① Q 임야 4,240㎡는 경계정정,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 U 과수원 3,247㎡, ㉡ V 임야 555㎡, ㉢ W 임야 740㎡가 되었고, ② R 임야 8,040㎡는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 R 전 4,103㎡, ㉡ X 임야 1,421㎡, ㉢ Y 답 1,724㎡, ㉣ Z 임야 507㎡가 되었다(이하 특별히 구분하여 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분할 전후의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구분하여 칭할 때에는 지목과 면적을 생략한다

). 4) 그리고 피고 B은, ① U, V, W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8. 3. 피고 C에게 2015. 7.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R, X, Y, Z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8. 30. 피고 D, E, F, G에게 각 1/4 지분에 대하여 2013.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