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53 | 상증 | 1988-07-23
재산01254-2053 (1988.07.23)
상증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내용처럼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섬유제조수출회사로서 설립 당시 공동투자하여 황○○, 최○○,신○○ 3인의 동업조건으로 1986.08.08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3자 합의하에 1987.07.20경 합의에 따라 황○○ 및 신○○은 퇴사하고 현재는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나. 동업 당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던 황○○ 소유 부동산인 ○○구 ○○동 ○○번지 부동산을 동 회사를 차주로 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았음.
다. 그 후 황○○ 대 신○○ 양자간의 이해관계로1987.12.17자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매매가를 6,700만원으로 결정 신○○에게 매매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당시 매수자인 김○○이라는 여자(본인 말에 친척이라고 함)를 매수인으로 하여 처리하였음.
[질의]
가. 이런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호의 제3자명으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직접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사항을 일단 인수당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함으로써 각종 제세(등록세·취득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