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6. 04. 23:25경 위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회집 앞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 명가건강원 앞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화물차 운전자로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점, 손가락이 절단된 6급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