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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억 380만 원, D에게 2,0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3]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술집에서 매월 600만원, G 노래방에서 매월 1,000만원의 수익이 나오니까, 매달 그 수익금 중 20%와 향후 투자한 원금을 각각 지급해 줄테니 나에게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위 술집과 노래방의 영업을 시작하여 매달 그 투자금에 대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계속하여 다른 투자자를 더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아야만 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1.까지 총 7,0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6,80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3. 19.경 대전 유성구 CJ파크라인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네 차를 빌려주면 오늘 한번만 이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20.경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