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5 2012고단1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 07:45경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앞 인도 위를 평택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아닌 인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인도 위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가 아닌 인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좌측 차로 상에 정지하여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B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