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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112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9. 6.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