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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55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해자 F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2013. 6. 1. 범한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는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각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