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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13.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옆 노상에서 긴급상수도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신고서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