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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56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강남구 B건물 1025호에서 PC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영수증, 서울 영등포구 C 사무실 25평 임대보증금 사백만 원, 월세 일백만 원, 사용기간 2011. 1. 6.부터 2012. 1. 6.까지이고, 2011. 1. 6. 계약금 사백만 원을 D회사 A으로부터 정히 영수합니다. 2011. 1. 6. E 대표 F’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F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위조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 2013고단2348호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영수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재판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전과의 확정일 이전인 201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