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696 사건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24. 확정되었는 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645),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24. 확정된 사람인바,”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선고 결과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