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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424 면목역 1번출구 앞 도로를 면목역방면에서 상봉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 여)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지하철 출구에 위치하지만 횡단보도가 없어서 행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가 시속 약 30킬로미터 정도로 그리 빠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도로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건너왔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다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