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정4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8. 8. 10: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 덕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