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9. 1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북면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