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8 2020고정1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17:40경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88-5 하나로마트 사거리 횡단보도 앞 길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앞쪽 등록번호판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