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철거 및 토지인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4. 4. 전 남 영암군 C 대 440㎡(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2. 4.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 남 영암군 D 전 139㎡(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83. 9. 1. E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2018. 7. 16. E의 동생인 피고가 2018. 7. 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토지 상에는 1985년 경 건축된 미 등기 건물( 구조: 브럭 조, 면적 :49.19 ㎡, 이하 ‘ 피고 주택’ 이라 한다) 이 있고, 피고 토지 및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내지 21, 9 내지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35㎡(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에 걸쳐 피고 측에서 설치한 옹벽( 이하 ‘ 이 사건 옹벽’ 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주택 및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 3, 5, 6, 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영 암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옹벽을 통해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상의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옹벽은 원고와 피고의 선대 사이의 합의 하에 축조되어 20년 이상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있거나 점유 취득 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