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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서울 동대문구청에 대부중개업 등록[등록번호: D(대부중개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인광고지인 ‘벼룩시장’에 가로 3cm , 세로 4cm 의 크기로 “C(대부중개), D 소액결제, 업계최고, 즉시입금 5~50만 원, E, 월이율 1~3.25%, 연이율 39%이내, 추가비용, 수수료 무, 서울 동대문구 B”라고 광고한 다음, 대부를 받고자 연락한 손님의 이동전화 소액결제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커피믹스 등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의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님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중랑구 F 주택 1층에서, 소액대부를 받고자 연락한 G의 이동전화(H) 소액결제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27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다음 선이자 명목으로 83,7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95,000원을 대부해서 연 261.12%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_이자율위반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ㆍ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ㆍ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