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47]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지번이 임차인의 기왕의 주소와 우연히 일치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왕에 전입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주소가, 그후 신축된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지번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하여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최혜경
피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송정읍 송정리 1003의 126 철근콘크리트조 3층 스라브즙 여관 건평 1층 54평방미터, 2층 54평방미터, 3층 54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던 주문기재의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0. 12.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119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83. 8. 9. 같은등기소 접수 제14272호로 1982.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되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1982. 4. 25. 원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은 1982. 4. 25.부터 3년간으로 정하고 이를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1, 2층 방 각 4개, 3층 방 3개중 피고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남은 방 1층 2개와 2층 3개만을 여관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피고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그 전입절차를 마쳤는바, 피고는 아직 소외인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1981. 3. 5.부터 법률 제3379호로 공포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임대차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위 주택의 양수인등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4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도시계획확인원)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1981. 9. 25. 소외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로서 1982. 10. 12. 등기부상 여관건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주변은 주거지역으로서 그 일대의 지번인 전남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1003번지는 이백수십필지로 분필되어 있으며, 그중 1003번지의 126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도 전인 1968. 10. 20.자로 위 1003번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의 이 사건 건물신축연도 및 위 1003번지의 분필현황, 피고의 주민등록전입일자 등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1968년도에 전입신고된 위 송정리 1003번지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주소가 1982년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주소인 위 1003번지의 126의 모 번지와 우연히 일치하게 되었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인도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더구나 위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용도가 여관일뿐더러 피고와 소외인은 친남매간으로서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위 송정리 1003번지에 동일 가족으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점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어느모로 보던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 있음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