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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17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