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D는 2011. 1. 20.까지 피고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대행해준다는 D의 말을 믿고, D 명의의 우체국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2010. 12. 3. 200,000원, 2010. 12. 24. 1,000,000원, 2011. 1. 22. 6,000,000원, 2011. 1. 22. 280,000원, 2011. 2. 9. 1,000,000원, 2011. 3. 4. 1,100,000원, 2011. 3. 17. 1,000,000원, 2011. 4. 6. 1,000,000원 합계 11,5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D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고도 납부대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행위와 관련하여 D를 고소하여 경찰조사 등이 이루어진 결과 2011. 10.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원에 D에 대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던 피고의 직원인 D는 부가가치세를 대납해준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대납금 명목으로 합계 11,580,0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D가 원고의 기장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대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이므로, D의 사용자인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D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피고가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