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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521176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6. 1. 5.자 별지1 목록 기재 공동투자약정 합의서 제4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투자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4. 11. 6. 원고가 6억 원, 피고 회사가 338,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D의 부실채권(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권)을 매입하고, 피고 회사가 관리운용주체가 되어 위 채권을 추심한 후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2. 22. 매입대상채권을 E의 부실채권(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고, 원고는 기존에 투자했던 6억 원을, 피고 회사는 기존의 투자금에 더하여 총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나. 2015. 12. 9.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합의서의 작성 피고 회사는 2015. 12. 9. 원고에게 2015. 12. 29.까지 투자원금 미회수분을 상환하고, 2015. 12. 1. 이후 발생하는 추심금부터 수익금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2016. 1. 15. 공동투자약정 합의서의 작성 1) 피고 회사가 2015. 12. 29.까지 원고의 투자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15.,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 3. 25.까지 투자원금 미회수분을 상환하고, 2015. 12. 1. 이후 발생하는 추심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부실채권을 매각청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투자원금의 상환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잔액 전부를 다음과 같이 최종 상환일인 2016. 3. 25.까지 완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