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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28 2017나20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5. 7.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별지

1. 목록 1번 내지 4번 기재 각 부동산과 김해시 AF리(아래에서 ‘AF리’라고만 한다) H 전 36㎡, I 공장용지 280㎡를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억 1,000만 원은 2014. 8. 1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단,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

제4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매매계약일 현재 상태대로 매수하기로 하고, 향후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지정리를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부지정리 토목공사는 2014년 7월 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그 후 2014. 8. 18. 잔금 지급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과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매도인에게 원상회복 인도하여야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 또는 권리금 등에 대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